지부운영규정 개정 (2016년 9월22일 개정)
제1장 총 칙
제 1
조 (목적)
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(이하협회)정관 및 광역시지회 및 지부설치 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지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
조 (사무실)
지부의 사무실은 해당지역 내에 둔다.
제 3
조 (명칭)
협회 정관 제2조 (소재지)와 광역시 지회 및 지부 설치세칙에 의하여 설치된 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(용인)지부라 한다
제 4
조 (사업)
지부는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.
1) 협회 정관 제4조 (사업)의 참여와 협조
2) 각종 촬영대회 및 강습회 개최와 후원
3) 회원전 및 공모전의 개최
4) 화원의 작품 활동 후원과 권익옹호
5) 기금 조성과 문화상 제정
6) 지역사회 문화사업 참여와 후원
7) 기타 필요한 사항
제2장 회 원
제 5
조 (자격)
지부의 회원은 해당 지부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협회 정관 제5조(회원자격)
및 회원 입회규정 제2조(자격기준)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
제 6
조 (회원의 권리)
회원은 협회 정관 제6조(회원의 권리)에 의하여 총회 및 각종 회의를 통해 지부의 운영에 다음과 같이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(단,
선거일을 기준으로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된다)
1) 정회원 :
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