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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부운영규정 사협이사회 변경내용 공지

글쓴이 : 용인지부 날짜 : 2016-10-22 (토) 11:29 조회 : 910

 


지부운영규정 개정 (2016년 9월22일 개정)


 


제1장 총 칙
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(이하협회)정관 및 광역시지회 및 지부설치 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지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 


제 2 조 (사무실) 지부의 사무실은 해당지역 내에 둔다.


 


제 3 조 (명칭) 협회 정관 제2조 (소재지)와 광역시 지회 및 지부 설치세칙에 의하여 설치된 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(용인)지부라 한다


 


제 4 조 (사업) 지부는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.


1) 협회 정관 제4조 (사업)의 참여와 협조


2) 각종 촬영대회 및 강습회 개최와 후원


3) 회원전 및 공모전의 개최


4) 화원의 작품 활동 후원과 권익옹호


5) 기금 조성과 문화상 제정


6) 지역사회 문화사업 참여와 후원


7) 기타 필요한 사항


 


제2장 회 원


제 5 조 (자격) 지부의 회원은 해당 지부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협회 정관 제5조(회원자격) 및 회원 입회규정 제2조(자격기준)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


 


제 6 조 (회원의 권리) 회원은 협회 정관 제6조(회원의 권리)에 의하여 총회 및 각종 회의를 통해 지부의 운영에 다음과 같이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 (단, 선거일을 기준으로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된다)


1) 정회원 :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



☞특수문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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